정경대학원 고위자과정 운영규정
제정일: 2015.01.23.
개정일: 2024.01.10.
담당부서: 정경대학원 행정팀(033-760-2484)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정경대학원 고위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 본 과정의 명칭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고위자과정이라 칭한다.
제2장 운 영
제3조(운영) ① 본 과정은 석사과정과는 별도로 개설하는 공개강좌로 운영한다.
② 본 대학원장은 고위자과정에 대한 교학, 회계, 기타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.
제4조(심의사항) 본 대학원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① 수강생 입학전형 및 수료에 관한 사항
②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
③ 학사운영 및 표창에 관한 사항
④ 기타사항
제5조(강사료) 본 대학원장은 수입예산을 고려하여 강사료를 책정한다.
제6조(수당) 입학, 과정 진행, 기타 행사 지도에 따른 수당은 본 대학원장이 책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.
제3장 모집과 전형방법
제7조(모집인원) 본 과정의 모집인원은 약 50명으로 한다.
제8조(입학자격) 본 과정의 입학자격은 사 기업체의 장 및 임원, 정부투자기관의 장 및 임원, 금융기관의 간부, 언론기관의 간부, 교육책임자, 고급공무원, 국회의원, 군장성, 정당의 간부, 기타 임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.
제9조(구비서류) 본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지원자의 현 직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,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10조(전형방법) 본 과정의 수강생 입학 전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한다.
제4장 수강기간 및 등록
제11조(수강기간) ① 매회 수강기간은 20주(1학기 10주, 2학기 10주)로 하며, 주당 1일을 원칙으로 한다.
② 매년 4월에 개강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12조(수업료 등록) ① 수강료는 본 대학원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②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.
제13조(등록금 반환) ①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당해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)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
② 등록금 납부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등록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1. 수업 시작 후 2주 이내 : 전액 반환
2. 수업 시작 후 2주 초과 ~ 4주 이내 : 5/6 반환
3. 수업 시작 후 4주 초과 ~ 8주 이내 : 2/3 반환
4. 수업 시작 후 8주 초과 ~ 12주 이내 : 1/2 반환
5. 수업 시작 후 12주 이후 : 반환 없음
③ 분납이나 분납연기를 신청하고 1차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휴학 하거나 자원 퇴학하는 경우 등록금반환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으며, 공제
후 1차 분납금이 반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④ 원생 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반환하지 않는다.
제5장 수 료
제14조(수료증서수여)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연세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.
제15조(배우자과정) 본 과정을 함께 수강한 배우자 수강생에게 대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서를 수여한다.
제6장 표 창
제16조(표창) 재학 기간 중 학업이 우수하거나 또는 연세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.
부 칙
(1)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(2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.
(3) 대학명 변경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4)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