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정 : 2019. 6. 11.
- 개정(10차) : 2024. 2. 13.
제1장 총 칙
- 제1조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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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창의적 이론과 과학적 방법을
탐구하고,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인류 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
한다.
제2장 미래캠퍼스 대학원 입학정원 및 학위과정별 설치학과
- 제2조(입학정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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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미래캠퍼스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은 별표Ⅰ과 같으며,
학위과정별 설치학과는 별표Ⅰ-1 및 학위과정별 학·연·산 협동과정 설치
연구기관명은 별표Ⅰ-2 와 같이 한다. 다만, 통합과정 입학정원은
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산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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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
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- 1. 대학원에 입학ㆍ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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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나. 북한이탈주민 다. 부모가 모두
외국인인 외국인 라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
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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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외국대학과
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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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28조제1항, 제30조에도 불구하고「산업교육진흥
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제9조에
따라 계약에 의하여 운영하는 대학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
제3장 학위 종별
- 제3조(학위 종별)
- 각 과정 및 전공별 수여학위는 별표Ⅱ와 같이 한다.
- 제4조(명예박사 학위종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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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캠퍼스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제3조의
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이를 받을 자의 공헌의 성질에 따라 구별한다.
제4장 미래캠퍼스 부원장 및 대학원운영위원회
- 제5조(미래캠퍼스 부원장)
- ① 대학원 학칙 제47조의 근거하여 미래캠퍼스 부원장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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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미래캠퍼스 부원장은 대학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관장한다.
- 제6조(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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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미래캠퍼스 대학원에는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
대학원 학칙 제51조 각 호의 미래캠퍼스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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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필요에
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 의결 방법은 위원 과반수의
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
의결권을 가진다.
- 제7조(미래캠퍼스 대학원 소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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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신촌캠퍼스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8조(소위원회의 설치)에 근거하여
미래캠퍼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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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위원장: 대학원장 2. 당연직위원: 원주기획처장, 원주교무처장,
원주연구처장, 미래캠퍼스 부원장 3. 위촉직위원: 정경대학원장,
보건과학대학원장
제5장 준용규정 등
- 제8조(준용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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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칙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
내에서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.
- 제9조(내규 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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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칙 시행을 위한 내규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다.
부 칙
- 부 칙
- ① (시행일) 이 제정 학칙은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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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(경과규정) 이 학칙 제정 이전에 시행한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
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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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(학칙명칭, 제2장, 제2조 ①항, 제4조, 제4장,
제5조 ①내지②항, 제6조 ①내지②항,별표Ⅰ,Ⅰ-1, Ⅰ-2, Ⅱ)은 2019년 9월
1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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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(별표Ⅰ,Ⅰ-1, Ⅰ-2, Ⅱ)은 2021년 3월 신입생부터
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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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(별표 Ⅰ-2, Ⅱ)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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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(별표 Ⅰ-1, Ⅰ-2, Ⅱ)의 환경에너지공학과
학과명은 2022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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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(별표 Ⅱ)은 202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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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 제6조, 제7조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
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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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(별표 Ⅰ-1, Ⅱ)은 202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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⑩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(별표 Ⅰ-1, Ⅱ)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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⑪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(별표 Ⅰ-1, Ⅱ)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
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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⑫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(별표 Ⅰ-1, Ⅱ)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
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