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제목
- [학교 전체]_2024학년도 여름철 냉방가동 시행안내
- 작성일
- 2024.05.14
- 작성자
- 원주생활관
- 게시글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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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교 전체 여름철 냉방가동 시행안내 입니다. 학교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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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
가.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2(냉⋅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)
나.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1(적정실내온도 준수 등)
2. 위에 근거하여 2024학년도 여름철 교내 냉방가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각 대학 및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냉방기간: 24.5.20.(월) ~ 9.20.(금)
※기간 외에 외기 온도 28℃, 3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추가 냉방 실시
나. 냉방온도: 26℃(단. 도서관 열람실, 학생 식당 등 학생복지시설은 24℃)
다. 가동제한: 에너지효율화 자동제어를 통해 실에 사람이 없거나, 국가전체 전력수급 상황 및 교내 계약전력 최대부하관리 피크제어에 따라 냉방 가동 제한 할 수 있음
라. 기타사항: 『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』시행으로 우리 대학교의 에너지 사용량이 정부 지정 할당량을 초과하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 구입해야 합니다. 따라서 이번 학년도 정부 지정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, 냉방 제한온도 준수 및 퇴근 30분 전 냉방 가동 정지 등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 임 1.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1부.
2.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부. 끝.
- 원 주 총 무 처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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